더불어민주당은 20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도록 5·18 특별법을 당론으로 개정키로 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18 특별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5·18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왜곡, 비방, 날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정 방식과 관련해 "기존에 박광온 의원이 낸 안이 있다"며 "평화당, 정의당에도 같이 제안해 포함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무소속 의원과도 같이 하는 방식으로 공동 발의하기로 당론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세비 인상분도 일괄 납부해 사회공헌에 사용키로 당론을 채택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182만원을 일괄 납부해 사회공헌을 할 것"이라며 "일괄로 해서 할 것인지, 매월 해당 금액을 나눠서 할지는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어떤 기부단체에 할지도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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