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이종배 국회의원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이종배 자유한국당(충주) 의원은 20일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해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중 성 관련 범죄 이력에 대한 뚜렷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성폭력 가해자가 몇 개월만에 다시 체육지도자로 복귀하는 등 체육계에 성폭력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최근 체육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성폭력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체육계 성폭력 근절과 건전한 체육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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