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의 산하기관인 (재)충주중원문화재단이 명확한 근로계약조건을 정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사무처장을 채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충주시와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가 그동안 재단 사무처장 A 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수차례 교체를 요구하자 시는 당초 "사무처장의 임기가 2월 말로 끝난다"고 밝혔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법무팀에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전문계약직으로 공고를 내고 채용한 재단 사무처장을 정규직으로 볼 수 있어 사표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 소속 변호사는 "전문계약직은 원칙적으로 근무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다"며 "다만 시가 (사무처장)채용 공고상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시 관계자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작성해야 할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법무팀에 문의한 결과, A 씨가 연봉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를 근로계약서로 보는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 소속 변호사는 "연봉계약서에 근로조건 등이 명시돼 있다면 근로계약서로 볼 여지가 있지만 (실제 연봉계약서에는)연봉 관련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뤄져 있어 근로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더욱이 A 씨는 자신에게 책정된 연봉액수에 불만을 품고 연봉계악서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지만 재단은 지금까지 계속 A씨에게 임의로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열린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도 A 씨에 대한 문제를 놓고 집행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시 법무팀에 자문받은 결과, 일단 A씨를 해고를 시킬 경우, 소송을 제기하면 (시가)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불필요하게 해고를 해서 행정력을 낭비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굳이 잘잘못을 따지자면 시는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일 뿐이지 실제적인 책임은 재단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민 이모(53) 씨는 "많은 혈세가 투입되는 시 산하기관이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말이 막힐 따름"이라며 "더 큰 문제는 시가 이같은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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