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는 22일부터 1천kW 이하의 태양광발전사업허가와 공사계획신고, 사업개시 신고 등의 업무를 도내 각 시·군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도청까지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처리기간도 단축돼 향후 태양광발전사업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도에 따르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충북의 태양광 발전사업은 2016년 175MW, 2017년 253MW, 2018년 366MW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신규허가 신청건수(발전용량 100~3천kW)도 2016년 223건에서 지난해 785건으로 3.5배나 증가했다.

태양광 보급사업 또한 지난해까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등 18개 사업에 2천237억원을 투입해 70MW를 설치했고, 올해는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보급사업, 아파트 베란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등 12개 사업에 481억원을 투입해 22MW의 태양광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처럼 지난해 태양광 보급 확대와 다양한 시책 추진 등으로 '한국에너지효율대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도는 태양광산업 확대와 함께 수소에너지산업, 2차전지, 전기차 등 미래 친환경 에너지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도정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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