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청양군이 군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농업인을 위한 보험에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이 있으며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나 질병, 농기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한다.

가입보험료의 75%(국비 50%, 지방비 25%)를 보조받을 수 있어 25%의 저렴한 농가 부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영세 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올부터 국고지원 비율이 70%로 올라 해당되는 자부담 비율은 5%까지 낮아졌다.

농업인교통재해 사망특약도 새롭게 도입됐다. 5천원 정도의 보험료를 추가할 경우 일반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1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과 거의 동일하게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대물배상을 보장한다. 가입보험료의 80%(국고 50%, 지방비 30%)를 보조받을 수 있어 농가는 20%만 자부담하면 된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같은 일반 농기계부터 최근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 항공방제기(드론 포함)까지 가입대상은 모두 12개 기종이며 4천원 정도의 보험료를 추가하면 농기계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에 따른 법률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청양지역에서는 4천409명이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해 2017년 대비 9% 증가했으며 314명이 4억6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농기계종합보험은 791건을 가입해 2017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보험금은 66건 1억9천700만원을 수령했다.

임승룡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해 두면 농사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농작업 중 고가의 농기계가 사고로 파손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을 때, 경제적 손실을 든든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며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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