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처방비 등 연간 24만원

제천시가 우울증 환자에 대한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우울증 환자 치료지원 포스터/제천시 제공
제천시가 우울증 환자에 대한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우울증 환자 치료지원 포스터/제천시 제공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우울증 환자에 대한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본 사업은 우울증 환자를 발굴, 등록하여 사후관리 함으로써 치료관리비 지원 뿐만 아니라 우울증 환자에게 지속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우울증 환자의 자살예방 대응책을 마련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이하인 자로,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관리받는 것을 동의한 우울증 환자가 해당된다.

대상자에게는 우울증 진단, 치료비 및 약물 처방비로 월 2만원(본인 부담금) 한도에 1인당 연간 24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자 및 보훈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제외된다.

희망자는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와 건강보험 납부내역, 진단서, 약 처방전(우울증 치료제 포함) 등의 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3층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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