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영업비용 증가·통합정수장 등 시설 투자 원인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올해부터 상수도 요금을 3년 동안 해마다 평균 8.7%씩 인상하기로 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부결됐다가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근 원안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수도요금을 매년 7월 사용분부터 인상 요금을 적용해 평균 7.8% 인상하고 누진제도를 폐지.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면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동안 물가상승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와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등 시설 투자에 따른 재정 부담을 호소하며 수도 요금 인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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