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신용보증재단은 21일 국민은행 충북지역영업그룹과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충북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충북신용보증재단 제공
충북신용보증재단은 21일 국민은행 충북지역영업그룹과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충북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충북신용보증재단 제공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충북신용보증재단은 21일 국민은행 충북지역영업그룹과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충북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북신용보증재단은 국민은행 특별출연금 8억원을 재원으로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12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보증료율을 연1.0%로 고정 적용해 이용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대출취급을 위해 보증비율을 상향하여 우대 지원한다.

이응걸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 협약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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