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제3대 의회 의정목표인'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2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례연구 교육을 시작으로 2019년의 본격적인 조례연구모임 활동에 돌입했다.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은 지난 1월 제3대 의회 개원 후 두 번째로 구성됐으며 현행 조례의 법률적합성과 합목적성 검토를 통한 문제점 발굴·개선, 시민의 권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치조례 연구·제정 등 조례 연구를 통해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여 입법기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결성됐다.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를 근거로 활동하는 이번 조례연구모임은 대표에 윤명수 의원, 간사에 조상연 의원이 선출됐으며 회원으로 서영훈, 임종억, 김명진, 최연숙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1월까지 연구활동기간을 갖는다.

연구모임은 월별 단위과제 선정 후 자율적으로 조례연구를 실시하고, 매월 연구모임 정례화를 통해 연구결과를 공유하며 그 결과를 우리시 조례에 적용하는 등 의원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연구활동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당진시의회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례 연구모임이 주관한 교육에서는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이 강사로 초빙되어 조례 입법심사 전략과 핵심 기법을 교육하고 당진시의 현행 조례 37건에 대해 의원들이 함께 토의하고 분석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지난 2018년 조례연구모임에서는 조례 6건을 개정·폐지했으며 시민의견 청취를 위해 수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정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조례연구모임의 대표 윤명수 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조례가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1년 동안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연구하겠다"고 전했으며, 김기재 의장은"조례연구모임의 본격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당진시의회가'일하는 의회'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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