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기간제 여성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청주시 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청주시 6급 공무원 A(59)씨에 대해 7급으로 강등을 의결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부부관계를 캐묻는 등 함께 일하는 여성 직원을 성희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이 지난해 12월 시청 감사관실과 시장 비서실에 진정하자 A씨는 만나기를 거부하는 이 여성의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2차 피해를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충북지방경찰청도 A씨의 상습 성희롱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청주시의 의뢰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의 성희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용 가능한 법리를 검토 중이다. 시는 지난달 말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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