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사위)은 22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후속 조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부에 남아있는 하천 계획수립, 지정, 공사 및 유지·보수 등 하천 관리 기능까지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 일원화를 완성하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1991년 낙동강 페놀사태를 계기로 28년간 이원화되었던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이 환경부로 완전히 일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을 처리했으나 하천 관리 사무 등 일부 업무는 국토부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치수 환경이 조성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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