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서 기타 안건 상정
정관 변경없이 임기연장 시도
공지 내용·안내 명시도 없어

박상일 청주문화원장이 22일 열린 2019년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지효
박상일 청주문화원장이 22일 열린 2019년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지효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청주문화원이 2019년 정기총회에서 '원장 임기 조정(연장)' 안건을 기타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려다 회원들의 반발로 불발됐다.

청주문화원은 지난 22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2018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19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건과 함께 기타안건으로 회계연도 기준 원장 임기 조정안을 상정했다. 이날 예산과 사업계획안은 원안대로 통과했지만 '원장임기 조정'이라는 핵심안건을 놓고 회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임기조정은 8월말로 끝나는 박상일 원장의 임기를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이었다. 앞서 박상일 원장과 이사들은 지난 15일 열린 이사회에서 임기를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채택해 총회 안건으로 결정했다.

이렇게되자 일부 회원들은 임기 후 9월부터 치러지는 청주읍성큰잔치 등 큰 사업에 '눈독'을 들인 것 아니냐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회원들은 특히 이사장 임기연장이 수반되는 핵심안건을 기타안건으로 상정한 점, 총회 전 발송한 문서에는 문화원장 임기와 관련 안건이 빠져 있던 점을 문제 삼았다. 여기에다 투표권이 없는 감사가 실제 투표에 참여해 감사 보고서에 원장 임기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한 점, 정관의 변경 없이 임원의 임기를 변경하려 한 점을 등을 지적했다.

A회원은 "오늘 정기총회 자리에 와서야 원장 임기 조정에 관한 내용을 알았다"며 "회원들에게 발송된 문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청주문화원 정관 제21조에 따르면 '안건을 명기해 회의개시 14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는 얘기다.

또 다른 B회원은 "원장 임기에 대한 안건이 기타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것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B 회원은 "원장 임기와 관련된 중요한 안건을 특별안건으로 올려도 모자랄 판에 기타 안건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고 성토하기도 했다.

특히 투표권이 없는 감사가 감사 권고사항으로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감사가 투표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회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응세 감사와 김동완 감사는 잘못을 인정했다.

정관의 변경 없이 임원의 임기를 변경하려 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날 C 회원은 "2015년 당시 청주·청원 출신이 각각 2년씩 하기로 결정했으면 그때 정관을 변경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변경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2015년 당시 서로 회장을 하려고 혈안만 됐었지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청주문화원 정관 제14조에는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결국 이날 총회에서 기타안건으로 상정된 '회계연도 기준 원장임기 조정'은 잘못된 안건으로 정관대로 하기로 결정됐고, 박 원장은 임기가 마무리되는 8월까지 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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