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충북도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이 속한 단체 등에 쌀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69)씨를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조합원이 속한 단체에 쌀 20㎏ 10포를 제공하고 지난달 31일에는 본인의 직·성명이 기재된 쌀 10㎏ 50포를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배부한 혐의다.

또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경로당 및 마을회관, 조합원의 집 등을 방문해 호별방문 및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과열양상이 예상됨에 따라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전용해 고발 등 강력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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