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유창림 천안주재기자

천안지역 상당수 택시가 제대로 된 주행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다는 중부매일의 보도에 따라 천안시가 검정업체 2곳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택시 주행검사는 요금이 부과되는 미터기의 적정 작동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시민입장에서는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공항 등 장거리 승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타이어 사이즈를 줄이거나 공기압을 낮춰 요금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편법이 공공연한 비밀이기 때문이다.

뒤늦게라도 천안시가 택시 주행검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과거를 답습하는 건 아닌지 우려도 지울 수 없다.

천안지역 검정업체 2곳 증 1곳은 2년 전에도 주행검사를 하지 않아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조사에서 주행검사 장비는 아예 고장이 난 상태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주행검사를 받지 않은 택시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해야 했지만 1천여대가 넘는 택시에 과태료 부과가 부담스러웠던 천안시는 검정업체 영업정지 1개월로 당시 사태를 마무리했다.

유창림 충남 천안주재<br>
유창림 충남 천안주재

2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업체에서 주행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건 천안시가 택시 주행검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에 손을 놓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택시업무 담당공무원이 한 번도 주행검사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하니 천안시의 믿고 맡기는 행정은 100점짜리다.

안타깝지만 천안시와 검정 업체 간 믿음은 시민의 신뢰를 깨트렸다. 천안시가 검정업체에 대한 어떤 처분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스템적 보완으로는 CCTV 설치가 대안일 수 있다. 2㎞ 주행검사 시간은 대략 5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5분간의 주행검사 녹화가 사생활침해 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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