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유창림 천안주재기자
천안지역 상당수 택시가 제대로 된 주행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다는 중부매일의 보도에 따라 천안시가 검정업체 2곳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택시 주행검사는 요금이 부과되는 미터기의 적정 작동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시민입장에서는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공항 등 장거리 승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타이어 사이즈를 줄이거나 공기압을 낮춰 요금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편법이 공공연한 비밀이기 때문이다.
뒤늦게라도 천안시가 택시 주행검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과거를 답습하는 건 아닌지 우려도 지울 수 없다.
천안지역 검정업체 2곳 증 1곳은 2년 전에도 주행검사를 하지 않아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조사에서 주행검사 장비는 아예 고장이 난 상태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주행검사를 받지 않은 택시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해야 했지만 1천여대가 넘는 택시에 과태료 부과가 부담스러웠던 천안시는 검정업체 영업정지 1개월로 당시 사태를 마무리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업체에서 주행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건 천안시가 택시 주행검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에 손을 놓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택시업무 담당공무원이 한 번도 주행검사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하니 천안시의 믿고 맡기는 행정은 100점짜리다.
안타깝지만 천안시와 검정 업체 간 믿음은 시민의 신뢰를 깨트렸다. 천안시가 검정업체에 대한 어떤 처분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스템적 보완으로는 CCTV 설치가 대안일 수 있다. 2㎞ 주행검사 시간은 대략 5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5분간의 주행검사 녹화가 사생활침해 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