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임정기·김성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세부 시행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내년도 인상분 6% 포인트는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토록 한다는 게 골자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 이하 자치위)은 이 같은 내용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대해 각 부처별 올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해 조만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재정분권 및 중앙-지방 및 지방정부 간의 협력 강화

25일 충북도와 자치위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올해 인상분 4% 포인트는 이미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했고 내년도 인상분 6% 포인트는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방세수의 안정성·신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중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대·개편 방안을 올해안에 마련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지방정부간 다양한 협력방안 마련과 행·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 이양 등 자율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자치분권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며, 세종시법의 경우 금년 내에 법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방정부의 조직·인사·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방만한 운용 방지를 위해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시·도 의회사무처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 의회로 이양하는 등 의정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하되, 의정활동정보를 공개토록 시행계획을 정비했다.


◆중앙권한 지방이양과 주민주권 구현

자치분권위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올 상반기 중에 완료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앞으로는 단위사무에서 기능중심의 포괄적인 사무로 대 전환해 지방이 요구하는 사무를 중심으로 발굴·이양하는 등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시행계획에 명분화 했다.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구성, 지방이양에 필요한 비용을 평가하고 비용 조달 방안도 마련하는 등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을 통해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자치권 제약을 사전에 해소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법제화하고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등 올 5월까지 시범실시 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의에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 및 지방정부의 행·재정 지원 근거를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제화하되,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해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대상을 현재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요사업 및 예산의 집행·평가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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