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얼마 전 서울 중랑구의 한 반 지하 주택에서 치매노인과 딸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에 의하면 10년 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살던 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이들은 매달 받는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생활을 했다고 한다. 집주인에 말에 의하면 최근에는 월세를 못 내서 보증금에서 충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평소에도 마을 주민들과 왕래가 거의 없어서 이웃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잘 몰랐다고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한다.

구청에 따르면 이 들은 각종 공과금과 건강보험료도 꼬박꼬박 냈고, 기초수급 대상자도 아니어서 빈곤위기 가정으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가 구청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들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급대상자로도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주민센터에도 담당직원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이들이 사는 집을 찾은 바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더욱이 어머니가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었음에도 방문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이와 같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각종 복지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젓 준다!'는 말이 있다.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찾아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찾아다니며 호소하고 요구하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 일이 많다. 공무원은 늘 바쁘고 능력에 비하여 많은 면적을 담당하는 일이 많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됨에도 매년 기초수급대상자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방문 조사를 했다고 하면 이들의 궁색한 생활은 다소라도 나아졌을 것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법 취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두 혜택을 보아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부는 각 기관별로 공직자에 대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매년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민원인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원에 대한 메뉴엘도 만들어 친절을 생활화 하도록 연수하는 것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관청을 찾아가던지 공직자 자신들은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응대하고 있다고 하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권위적이고 법전처럼 딱딱하여 찾아가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느끼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관청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찾아오는 주민에 대하여만 친절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관청에서 만들어 내는 모든 서식에는 신청인의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해야만 요식행위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책임을 민원인에 미루는 수동적인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법을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다. 국민이 가려운 곳, 아픈 곳이 어딘지 찾아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적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능동적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행정이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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