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동빈 사회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법 적용은 '근절'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멀다.

한 달 영업하면 수천만 원의 돈을 번다는 성매매 업소. 성(性)을 상품으로 큰돈을 버는 업자들은 단속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경찰에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법원으로부터 받는 죗값은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 따르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재범여부와 성매매업소의 규모, 수익, 영업기간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업자 중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영업하며 전과를 쌓는 바보는 없다. 흔히 말하는 바지사장들이 그 벌을 대신 받으면 그만이다. 수사기관이 은밀히 이루어지는 그들의 영업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신동빈 사회·경제부 기자<br>
신동빈 사회·경제부 기자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죄를 짓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성매매 행위에 대한 판결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성매매가 의심되는 여성이더라도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분류돼 강제퇴거 조치만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출입국관리소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한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하다. 그들 입장에서는 죄의식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 여성일 경우 이러한 셈법은 더욱 쉬워진다.

경찰은 첩보영화를 방불케 하는 성매매 업체 보안시스템을 뚫고 성매매 현장을 덮친다. 인력과 시간, 그리고 돈이 많이 드는 어려운 수사다. 하지만 범죄자를 잡아와도 엄중한 판결로 재범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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