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은 제외…공직자 부패범죄도 배제

법무부는 26일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과 경제인·공직자 등을 제외한 시국집회사건 관련자 107명을 포함한 특별사면 대상자 총 4378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두 번째로 단행된 이번 사면과 관련해 법무부는 이날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는 7개 시국집회 참가자 107명이 포함됐다.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 ▲세월호 관련 사건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7명이다.

이들 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시켰다. 선고유예 기간 중인 13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또 징역형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명과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36명,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51명은 복권했다.

이들 외에 특별사면 등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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