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현 충북건설협회 대외협력실장, 예타면제특별법 제안
26일 예타면제 따른 충북건설산업 활성화방안 토론회
조남건 박사 "오송역 교통허브역할 증대될 것" 기대

'예타 면제에 따른 충북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도민 토론회'가 2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도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주최로 열려 각 분야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 김용수
'예타 면제에 따른 충북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도민 토론회'가 2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도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주최로 열려 각 분야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에서 충북이 최대 수혜지역이 됐지만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의무하도급 계약,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조항 신설, 예타면제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북도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주최로 2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민·관·학·연이 참석한 '예타면제에 따른 충북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시됐다.

백종현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대외협력실장은 이날 '충북건설산업 활성화방안'의 주제발제를 통해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계약법규상 300억원 이상 공사의 입찰방식인 턴키, 대안입찰,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면 도내 건설업체중 5~6개 중견업체만 참여가 가능할뿐 대다수가 입찰참여기회가 없다"며 지역업체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를 주문했다.

백 실장은 이어 "철도공단, 경제인, 건설업체, 공무원 등으로 '충북 예타면제 범도민추진단'(가칭)을 구성해 계약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 23개 예타면제 광역시도와 함께 예타면제특법법 제정을 건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예타면제 이후 사업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고시,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공사착공까지 2~3년이 소요되는만큼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위해 공사시행 이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실장은 이와 함께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건비 등 건설공사비 증가에 따른 공기 연장,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공사현장 중단에 따른 공기연장 및 추가 공사비 보전 등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1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이 현행 입찰제도상 지역건설업체가 소외되고 대형건설사들의 잔치로만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지역업체 참여 확대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이번 충북 관련 예타면제사업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 등 총 4건에 6조8천억원으로 예타면제 및 선정된 전체 사업의 21.7%나 돼 최대 수혜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하지만 예타면제 사업이 그 건설과정에서 일부 대기업만의 잔치가 아닌 우리 지역 건설사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현행 계약규정, 지역업체의 강점과 약점 등을 잘 살펴 다각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남건 충북연구원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장도 이날 '예타면제사업이 충북에 미치는 영향'의 주제발제를 통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로 오송역의 교통허브역할이 증대될 것"이라며 "최소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철도·버스·승용차의 환승이 되는 '복합환승센터'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세종~청주 20㎞ 고속도로 사업으로 청주접근시간이 32분에서 12분으로 단축되고 진천~천안 동면 13.9㎞ 국도 건설로 진천음성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및 접근성 기여, 제천~영월 30㎞ 건설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재문 한국교통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충북선(청주공항~제천) 고속화 설계속도를 200㎞/h에서 250㎞/h로 높이고, 이와 동시에 정차역간 거리, 수요 등을 고려해 정차역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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