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후보자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12일까지 선거운동
"조합장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 11일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축산업협동조합 본점 2층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조합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신동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 11일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축산업협동조합 본점 2층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조합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운동이 28일부터 전개된다.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식과 조합장 직무정지 절차 등에 대해 알아봤다.

조합장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조합별 후보자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12일까지 선거운동을 펼친다.

조합별로는 도내 농·축협 65개 조합 중 62개 조합과 산림조합 10개, 한우협동조합 1개가 새 조합장을 뽑는다. 합병에 따라 2017년 선거를 한 옥천 대청농협, 보은옥천영동축협과 지난해 7월 인수 합병되면서 조합장 임기가 연장된 충주농협만 이번 선거에서 제외된다.

선거권자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 사무실 등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누락, 오기, 무자격자 선거인이 있을 땐 열람기간 중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총 14만1천409명으로 예상되는 선거인명부는 3월 3일 확정된다.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러진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며, 배우자 등 가족과 선거사무소 등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운동 대상은 선거권을 지닌 조합원으로 한정된다. 선거운동 방식도 선거공보와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만 가능하다. 언론 광고나 연설 방송, 토론회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선거벽보는 조합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만 걸어야 한다. 명함의 경우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직접 줄 수 있으나 병원·종교시설·극장 안, 조합 사무소 건물 안 등에서의 배포는 불가능하다. 현직조합장은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와 충북지방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번 조합장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지방청 및 도내 1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후보자 등록일인 2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