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000cc 미만 50%, 1600cc미만 30% 차등 지원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가 올해부터 도서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지원한다.

해양수산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 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지원은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정주여건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비영업용 국산차량으로 5톤 미만의 화물차, 2500cc 미만 승용차, 승합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등이다.

이 중 1600cc 미만 차량은 30%, 1000cc 미만은 50%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박정주 도 해양수산국장은 "도서민 대상 여객선 차량운임지원 확대로 과도한 교통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섬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보령, 서산, 당진, 태안 등 4개 시군의 여객선을 이용하는 차량 2만 2천대에 대한 운임비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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