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지검은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을 항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김정규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상당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위탁판매점장들이 타이어뱅크에 종속된 근로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은 김정규 회장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가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지만,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한 점은 무죄로 봤다"며 "항소장을 제출하고,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대리점 사업 소득이 김정규 회장에게 흘러간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수백 개의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조직적인 범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는 무죄로 봤다. 위탁판매점장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세에 대한 부담이 있어 김정규 회장이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야만 관계가 유지되는데, 이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위수탁대리점장을 독립된 판매자로 볼 것인지, 타이어뱅크에 종속된 근로자로 볼 것인지가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타이어뱅크 직영대리점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급여나 운영비 등을 지급하면서도 마치 독립된 위탁·독립판매점에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해왔다.

타이어뱅크 측 변호인은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타이어뱅크와 계약을 맺었고 용역 공급과 마진을 소득으로 버는 독립사업자라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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