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살충제용기, 유독물용기,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 담배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유통업체로, 해당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자는 출고실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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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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