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장, 과장된 허위사실·탄원서도 수용 안해
징계위원회 전 인사조치 정부 매뉴얼 무시한 처사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일선교사가 제기한 '교장의 갑질 행위'에 대해 편파적인 감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감사에 따른 징계 의결도 하기 전에 해당 교장을 전보해 절차상 하자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주시내 모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 1월 3일 도교육청 고충심위원회에 같은 학교 교장 B씨와 교사 C씨에 대한 갑질 행위 신고서를 접수했다.

A교사는 B교장과 C교사가 밀실업무를 하고, 교사 감시를 통해 교무실에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출장의 부당성 등을 갑질 행위로 신고했다.

도교육청 감사실은 조사 결과 일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자 B교장과 C교사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B교장을 징계위원회가 열리 전에 인사 조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폭언 등 일부 사실이 사실이 인정됐고, 교장과 교사는 갑을관계로 볼 수 있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전이었지만 고충처리위원회 매뉴얼 따라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교장은 "신고내용이 과장된 허위사실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편파적이고 부당한 조사와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B교장은 "A교사가 맡은 업무에 대한 잦은 실수와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이를 지적한 것이고, 오히려 A교사가 동료 교사를 모독하고, 교무실에서 큰 소리로 회의를 방해하는 등 학교운영에 제동을 걸었다"며 "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이 인정되지 않아 탄원서를 교육청에 제출했으나 참여한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정식 접수조차 하지않아 재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탄원서에는 신고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힌 B교장과 C교사의 진술서와 같이 근무하는 교사 2명의 의견, 이 학교 학생이 A교사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자필 진술서가 들어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문답서를 받을 때 탄원서를 가지고 왔는데 당사자들의 이름으로 제출돼 탄원이라기보다 항변서로 판단해 정식접수를 할 수 없었다"며 "담당 조사관이 본인 이름으로 탄원서를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설명을 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했다"고 해명했다.

B교장은 징계위원회가 열리 전에 진행된 인사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B교장은 "올해 2월 배포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조사결과 갑질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해 가해자의 양정과 가·피해자의 분리조치를 포함한 배치전환, 재발방지 대책을 의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에 B교장과 함께 갑질 행위를 했다고 신고당한 C교사는 "교사와 교사간은 갑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조사대상이 아니다"라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는 내용에 대해 신고자에게 요구해야 할 공문서와 자료를 요구해 상급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억울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갑질 관계가 형성되지 않자 개인정보 유출을 징계사유로 밝혔는데 도교육청의 담당자에게 질의 후에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일을 처리했다"며 "청주시교육지원청의 주선으로 마련된 가·피해자 대화 자리에 피해자가 소속된 교원단체 관계자도 동석해 당황스러웠고, 이로 인해 신분도 노출돼 개인정보유출에 해당 된다"며 시교육지원청의 부적절한 일처리를 꼬집었다. B교장과 C교사는 징계에 대한 불복의사를 밝히고 A교사와 교육청 업무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인사를 강행해 27일 B교장을 직속기관으로 발령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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