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례 근거 없는 재지정 공모… 점수도 고쳐

금산군청 전경. / 김정미
금산군청 전경.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군이 이미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대해 법령이나 조례에도 없는 재지정 공모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더구나 서비스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장 심사 당시에는 탈락했던 곳을 한 달이 지난 후 전체 심사위원회 동의도 없이 점수를 고쳐 구제한 사실이 밝혀져 뒷말이 무성하다.

지정 취소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공모에 응해야 했던 기존 기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복수의 제공기관들은 "공모부터 심사, 탈락기관 재선정까지 납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며 "재지정 공모를 하게 된 배경과 심사 결과 번복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금산군은 지난해 10월 금산군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공모를 실시했다.

지정 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으로, 군은 지정기간을 2018년 10월 26일부터 2019년 10월 25일까지 1년으로 결정해 공고했다.

그러면서 신규 신청자는 물론이고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도 공모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3곳, 신규 3곳 등 모두 6개 기관이 응모했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4개 기관(기존 3·신규 1)이 합격점을 받았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심사에서 탈락했던 기관이 한 달 후 구제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기 선정 기관들과 심사위원들 조차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A기관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나 담합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자격 심사를 받으라는 경우는 전국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군에서 특정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B기관 관계자는 심사 번복 과정을 문제 삼았다. "선정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으면 심사위원들에게 알리고 바로잡아야지 어떻게 실무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결과를 번복할 수 있느냐"며 "심사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산군 관계자는 "탈락한 기관이 정보공개를 청구해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내용을 살펴보니 한 심사위원이 정량평가 점수를 잘못 계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심사위원이 잘못을 인정했고, 똑 떨어지는 사안이기도 해서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지정 공모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1년에서 3년 단위로 공모를 진행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사업과 헷갈렸다"며 "지정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찾아보니 재지정 공모 근거는 없었다"면서 "관계 법령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실수를 인정했다.

하지만 담당 실무자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금산군이 이렇다 할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모 배경 및 심사 공정성을 둘러싼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