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충북 음성지역을 비롯 청주, 경기 화성 지역 등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음성경찰서는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A(38) 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음성군 B씨 소유의 토지 3천300㎡(1천여평)를 임차해 사업장 폐기물 2천t을 불법 투기한 혐의다. 특히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음성을 비롯 청주, 경기 화성지역 3곳에 폐기물 1만4천여t을 버려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임차한 부지 주변에 펜스, 차광막을 설치하고 야간에 집중적으로 폐기물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음성경찰서는 범행을 도운 공범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수사를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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