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히 추복성 부의장이  '대청호 주변지역 환경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옥천군의회
옥천군의히 추복성 부의장이 '대청호 주변지역 환경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옥천군의회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의회(의장 김외식)는 지난 28일 제26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대청호 주변지역 환경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 등 관계기관에 보냈다.

이날 추복성 부의장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친환경적인 개발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는 대청호 상류 등 인근지역은 특별법 시행령안에 따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특별법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특별법의 제정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대청호로 인해 교통이 단절된 현실을 간과하고 친환경 활용사업 중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생태탐방선 이용사업 및 도선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도 주민들의 요구와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옥천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이 가능한 친환경적 활용사업 적극 추진 노력 ▶대청호 인근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합리적인 시행령(안) 마련 ▶대청호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생태탐방선 및 도선사업을 시행해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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