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 결과 분석용역 과실 보조금 과다지급 지적
운수업체 회계감사 의무화·운송원가 범위 규정 방안 제시

제천시가 관내 시내버스 업체에 과다하게 지급된 재정지원금 5천500만원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제천시의회 김대순 의원이 시내버스 운수업체 보조금 과다지급 의혹을 제기하자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운송원가 분석용역 시 계정을 잘못 적용해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운송원가 분석 용역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 절차 개선, 운송원가 산정 자체 기준 마련도 지적됐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부정수급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향후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를 관련 부서에 개선할 것을 권고해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수입금과 회계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리고, 운송원가 산정 세부기준 수립으로 합리적인 운송원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시는 시내버스 업체가 연구용역팀에 부풀린 자료를 제출했는지, 연구용역 과정에서 빚어진 단순 오류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감사반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지원근거 및 기준, 운송원가 산정 항목의 적정성과 보조금 정산 등에 대해 조사했다"며 "향후 시내버스 운수업체 보조금 산정과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순 의원은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건비가 운송 원가에 포함돼 있는데도 고위 임원들은 적자 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있고, 지원금도 해마다 늘고 있다"며 보조금이 지급되는 버스업체에 대한 정례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서병철/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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