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충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 충북지역 규제혁신 건의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문재인 정부(국무조정실)와 충북도는 최근(2월28일) 충북연구원에서 '충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충북지역의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논의했다. / 충북도제공
문재인 정부(국무조정실)와 충북도는 최근(2월28일) 충북연구원에서 '충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충북지역의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논의했다. / 충북도제공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정부와 충북도가 충북지역의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즉,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최근(지난달 28일) 충북연구원에서 '충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충북지역 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 주요 시·도 현장간담회에 이어 올 들어서도 충북도,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충북지역본부와 함께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현장규제에 대한 건의 사항를 청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충북지역 기업인들은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튜닝 허용 ▶철골 조립식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높이 8M 초과시 태양광 발전시설 높이를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 ▶체외진단기기 '선시장 진입 후평가' 제도의 조속한 시행 등을 건의했다.

또 ▶원료의약품 제조시설 지붕의 경우 단열·불연재료가 없어 가벼운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설치가능하도록 개선 ▶'연구중심 병원사업에 중소전문병원 참여기회 제공', '소각열회수시설의 폐기물소각시설로 변경시 인허가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면서 "충북은 '충북선 고속화사업' 등 주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충북이 추진중인 바이오산업 육성·수소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같은 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규제혁파가 중요하다"면서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긴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기 위해서는 관행이나 형식논리에 치우쳐 소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업해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은 충북지역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도 적극 귀를 기울여 충북지역 기업과 충북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충북지역 현장간담회에는 지역에서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와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도내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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