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2명에게도 각각 집행유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허위로 직원을 등록한 후 국고 보조금을 타낸 사회적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의 한 사회적기업 대표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기업 임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사업 참여자들은 일자리 사업의 지원약정 및 시행지침에 따른 근로자의 참여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근로계약서와 출근부 등을 제출한 만큼 피해기관을 속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지역 농민과 농협 일용직 근로자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농업법인 사회적기업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3억2천6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농산물 구매 대금을 가로챈 뒤 이 중 5천여만원을 회사 주식 매수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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