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마을 인근 공장 진입로를 컨테이너로 막은 마을주민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괴산군 모 마을이장 A(60)씨와 주민 B(62)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환경문제에 대한 적법하고 정당한 범위의 의사 표현을 넘는 행위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수해방지사업'으로 범행을 합리화하는 피고인들의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7년 7월 27일께 마을 인근 공장 진입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틀 뒤 굴착기로 공장 진입로의 아스팔트를 파손해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해당 공장이 하수 침전물로 지렁이를 사육하려고 하자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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