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회 통과시 대통령의 선관위 장악 저지할 수 있을 것"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 선거캠프 활동, 후보자 등록 등 선거 관련 활동 이력을 가진 사람이 선관위 위원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대선 후보시절 자신의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던 조해주 씨를 국회 청문회도 거치치 않은 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야권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현행법상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각급선관위 위원의 구성과 직무에 대해서는 위원의 해임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이 의원은 "공정과 중립이 생명인 선관위 위원, 나아가 비상근직인 선관위원장을 대신해 사실상 선거 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상임위원에 자신의 선거특보를 내정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문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선관위 장악을 저지하고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키워드

#이종배 #국회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