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보건소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 부부시술비의 지원범위, 지원횟수, 지원항목 등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대상 범위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 지원하고 지원횟수는 기존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에서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추가해 총 10회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건강보험 횟수차감 건에 대해 진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서 접수일 기준 아내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체질개선 및 임신을 유도하는 침, 뜸, 한약 등의 한의학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난임 부부 한방 치료비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으로는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 부부로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예산군내에 거주하며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하여 소득기준 없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난임진단서, 기초혈액검사 결과서 등의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339-6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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