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새마을회장으로 재임시 산림조합의 공금으로 개인부담금을 낸 김재수 충주산림조합장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조합장의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충주서는 4일 김 조합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앞서 산림조합중앙회는 충주산림조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 1월 25일부터 김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또 김 조합장이 출연금을 내는 과정에 간여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B 전 상무와 C 전 과장에 대해서도 감사결과와 조치사항을 개인적으로 통보했다.

현재 B씨와 C씨는 퇴직하고 차기 산림조합장 선거 출마를 위해 후보자로 등록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 2016년 3월 30일부터 지난 1월 24일까지 충주시새마을회 회장을 맡으면서 새마을회 개인 출연금 규정에 따라 2016년과 2018년에 각각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의 출연금을 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의무부담금인 회장 출연금 2천만 원 전액을 개인의 돈이 아닌 조합의 공금으로 지출해 논란이 일었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조합에 2천만 원을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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