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후기리 소각장 발암물질 위해기준 초과 배출

이영신 청주시의원
이영신 청주시의원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폐기물 처리 업체 ㈜이에스지청원(옛 이에스청원)이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에 추진 중인 소각장에서 발암물질 등의 기준치 초과를 예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에스지청원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따르면 소각장에서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한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평가서에는 소각장 운영시 발암물질인 6가크롬, 비소, 벤젠이 발암위해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에도 업체는 사후 환경영향평가조사 외에 마땅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고 오창주민과 청주시민의 피해가 자명하다"며 "이에스지청원은 소각장 신설을 당장 철회하고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부동의'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오창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따르면 소각장 운영시 주변지역 영향 예측 결과 6가크롬 등이 위해도(100만명 당 1명)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6가크롬은 폐암, 기도암, 위암 등을 유발하고 제초제 등에 쓰이는 비소는 낮은 농도에서 신경계통과 위, 췌장 등을 손상한다"고 설명했다.

또 "벤젠은 의식불명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장기간 노출시 골수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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