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일몰제)에 대비한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미집행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2020년 7월 자동실효 되는 시설(약 11㎢)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일몰제에 앞서 지방재정 여건상 재원조달계획과 해당 부서의 집행계획을 감안해 실현가능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상 집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시설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오는 2020년 7월 자동실효(일몰제)를 대비한 관리방안 마련은 난개발 방지와 연계도로망의 변경 등을 포함해 검토하며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추어 진행 할 예정이다.

도시공원 일몰제(실효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이상 사들이지 않는 사유지는 공원에서 자동 해제토록 판결한 뒤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땅주인들이 일반인 출입을 막고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주말마다 찾던 동네 약수터 부지에 갑자기 '외부인 출입금지' 팻말이 붙고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사유지에 설치된 전국의 모든 공원을 보존하려면 관련 보상비만 최소 50조원(2017년 공시지가 기준) 이상 필요하다. 감정가로 환산시 보상비가 100조~150조원 가량 들 것이란 분석도 있다.

청주의 경우 20년 이상 된 시설에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약 38개소, 면적은 548만㎡에 달하고 있다.

우두진 청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청주시 뿐 아니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될 2020년 7월 일몰제는 사유재산권 피해의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면서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용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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