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3천498명...무투표 조합 8곳 제외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벽보 부착을 완료했다.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벽보 부착을 완료했다.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지역의 농·축·산립업의 새 리더를 뽑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인수가 최종 확정됐다.

4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가 치러지는 도내 73개 조합중 무투표 당선 조합을 제외한 65개 조합의 선거인의 수가 12만3천498명(남자 8만9천620명, 여자 3만3천777명)으로 집계됐다.

후보자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남청주농협, 청주 내수농협, 제천 금성농협, 제천 봉양농협, 단양군산림조합, 영동군산림조합, 진천군산림조합, 괴산증평산림조합 등 8곳은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오는 5일까지 선거인에게 선거공보가 동봉된 투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오는 13일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총 206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각각 62개 농협 조합 183명, 10개 산림 조합 20명, 한우협동조합 3명 등이다. 도내 농·축협중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7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음성 금왕농협이다.

또한 현직 조합장 중 54명이 재선에 도전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 전날인 오는 12일 까지로 위탁선거법상 조합장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배우자 등 가족과 선거캠프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공보와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은 가능하지만 언론 광고나 연설 방송, 토론회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선거벽보는 조합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만 걸어야 한다.

명함의 경우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직접 줄 수 있으나 병원·종교시설·극장 안, 조합 사무소 건물 안 등에서의 배포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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