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례 근거 없는 재지정 논란에 무효화
신규 추가 지정 기관에 대해서만 공고후 심의

금산군청 전경. / 김정미
금산군청 전경. / 김정미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속보=금산군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재지정 공모 자체를 백지화하기로 했다. <본보 3월 4일 6면 보도>

금산군은 법령·조례 근거 없는 재지정 공모 논란을 보도한 본보 기사와 관련, 지난해 공모 및 심사 결과를 무효화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신규 추가지정 기관에 대해서만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또한 기존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통해 부정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한 재지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산군 관계자는 "기 제공기관에 대한 재지정 공모는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정한 바가 없다"며 공모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는 신규 지정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이미 활동하고 있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공모 근거는 없다.

추가 지정에 대해서만 '지정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 공급 규모, 활동보조인 및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해 수요에 맞는 적정기관의 수를 판단해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를 보면,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존 활동지원기관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에따라 군은 조만간 신규 추가 활동지원기관에 대해서만 공식 공모 절차를 밟아 추가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산군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공모 시행 4개월만에 전면 백지화를 결정하면서 재지정 근거 및 심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오는 6일 심사위원회를 재소집해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신규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공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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