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안전불감증 팽배로 의무보험 가입 '시큰둥'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2017년 12월 기준 39만2천822대이던 자동차 등록대수가 2018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1만3천145대(3.3%)가 증가해 총 40만5천967대로 40만대를 돌파했다. 통합 당시 34만 5천385대였던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4년 6개월 만에 6만582대(17.5%)가 증가한 총 40만5천967대 이며, 한 가구당 1.15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조일희 소장을 만나 차량등록 서비스와 추진 사업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청주시에 등록된 차종별로는 지난 2017년 12월 대비 승용차가 1만2천56대, 화물차는 1천210대, 특수차는 140대가 각각 증가했고, 승합차는 261대가 감소했다.

전체 자동차 증가분의 91%를 승용차가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내 청주시 인구가 1.5%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자동차 등록 증가 추세(3.3%)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차량등록서비스 운영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전경. /신동빈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전경. /신동빈

청주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40만대를 돌파했지만 여전히 차량등록은 시민들에게 구비서류가 많아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민원으로 인식돼 있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 중심의 편리한 차량등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민원안내도우미 2명을 배치해 방문민원과 전화상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민원신청 접수, 지방세 납부, 번호판 부착까지 각 단계별 1:1 안내로 정확한 차량등록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화민원의 신속한 상담으로 장시간 대기 및 전화 돌리기 등의 민원불편을 방지했다.

특히 차량 등록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차량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기한을 넘겨 범칙금 처분을 받는 대상자가 매년 증가추세다. 이에 가족을 잃고 경황이 없는 유가족들이 상속기한을 놓치지 않고 서둘러 상속이전을 할 수 있도록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차 상속 이전 안내문을 발송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했다.

차량 이전등록 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지 않은 매도자와 차령초과 말소 절차를 대행업체를 통해 의뢰한 차주에게 민원처리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전화로 문의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차량등록번호 홈페이지 사전예고제 운영

매일 다음날 등록 할 자동차등록번호에 대해 홈페이지에 사전 예고해 번호배정에 대한 의혹이나 민원불만 해소 및 개인별 취향이나 선호도에 따른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번호배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복잡한 차량등록업무와 방문민원이 많은 부서 특성상 일일 400여 통에 가까운 전화를 창구담당자가 일일이 답변하기 곤란한 점과 몇 번에 걸친 전화연결로 인한 민원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등록업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전 직원이 공유함으로써 1차 수신자의 신속한 답변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 했다.

◆북카페·복합영상정보기 설치 등 민원편의시설 확충

이와 함께 복합 시스템 기능의 영상정보기를 통해 시민 필수생활정보 및 시정홍보 제공으로 시민알권리를 충족하고, 문화휴식공간인 북카페를 설치해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편안한 관공서 이미지 구현과 방문한 민원인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했다.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 운영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내 번호판 교부처에서 작업자가 신규 차량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다. /신동빈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내 번호판 교부처에서 작업자가 신규 차량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다. /신동빈

청주시는 현재 1가구당 1.15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교통수단인데 반해 차량관리에 대한 운전자의 관심도가 낮고, 차량 점검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필수적인 기본 점검사항 조차 모르는 운전자가 많은 실정이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 소모품 교체 및 주행 중 이상부위 사전점검 등의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객에게 자동차 안전관리 요령, 운전자 기본상식 및 배출가스 무상점검 등을 추가로 안내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통안전 청정도시 청주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불법차량 사전차단 위한 홍보·계도활동 강화

이밖에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해 운행하는 차량이 성행하는 가운데 일부정비업소나 자동차용품점에서 부품을 판매 및 개조해주는 등 불법을 조장하고 있어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유관기관(흥덕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해 불법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문 게시해 홍보물 배포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생활화

조일희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빈

더욱이 자동차 증가와 더불어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가해자가 충분한 경제력이 없을 경우 배상책임의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책임)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인데도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있는 경우가 많다. '나에게는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 불감증이 팽배해 의무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조일희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차량등록사업소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1회 적발된 차량 운행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일련의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검찰에 송치,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으며, 의무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늘려가는 등 의무보험 생활화로 시민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소장은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동안 민원인들에게 질 높은 차량등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2019년에도 직원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청주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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