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분 신청접수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 조성을 위해 2019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200억 원을 2차(3월, 10월)에 걸쳐 각각 100억 원씩 융자 지원한다.

이는 지난 2018년도 150억 원에서 50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200억 원으로 확대해 운영하게 되면 업체당 대출한도가 5천만 원 이내인 것을 감안할 때 약 170여개 신규수혜업체(2018년 수혜업체 468개)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그 밖의 업종)이며, 신청기간은 1차분은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2차분은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각 5일간이고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이고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8개 금융기관(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새마을금고, 한성저축은행, 신협)에서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 중 2%를 상환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이미 이용 중인 사업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안은정 청주시 유통산업팀장은 "청주 시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http://www.cheongju.go.kr), 충북신용보증재단(https://www.cbsinbo.or.kr)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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