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5일 증평읍내 인도를 무단 점유한 불법 적치물을 강제 철거했다./증평군
증평군은 5일 증평읍내 인도를 무단 점유한 불법 적치물을 강제 철거했다./증평군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증평군은 5일 증평읍 연탄리와 송산리 일부 도로를 무단 점유한 노점상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들 노점은 보행자 통행 불편과 인근 상점 영업 방해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군은 노점상들이 수차례 자진 철거 이행명령에 불응하자 이날 도로법 75조(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 규정에 따라 텐트와 천막 등을 강제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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