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여부 결정…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도 포함
청주공항 모기지 '에어필립' 대주주 소송 중으로 탈락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에 면허신청한 5개 사업자(여객 4, 화물1)에 대해 면허자문회의(3월5일)의 최종 자문을 거쳐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에에어케이와 강원 모지기 플라이강원, 인천 모지지 에어프레미아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가디언즈(화물)는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면허 발급을 불허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5개사에 대한 심사 결과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원, 2022년까지 항공기 6대(A320급) 도입계획으로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베트남 등의 11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또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물적요건도 충족했다.

아울러 저렴한 운임 및 신규노선 취항 등을 통해 충청권·경기남부의 여행수요를 흡수해 수요를 확보할 계획으로 자본금 증가(2017년말 150억원 → 현재 480억원)과 모기업(AIK)의 지원가능성 등 재무능력이 강화됐다. 안전계획도 적정한 점 등 면허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면허 발급이 불허된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가디언즈(화물)는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고 자본금(58억6천만원) 등 물적요건은 충족했으나 제출한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청주-자카르타) 포화된 노선(청주-시안·충칭)이 다수 포함됐다. 화물운송 수요의 구체성도 떨어지는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처럼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에어로케이 등 3개사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해야 하며 2년 내에 취항(노선허가)을 해야 한다.

면허심사 과정에서도 항공기 도입계획에 상응하는 안전조직 구성, 인력확보 계획 등 기본적인 항공안전성 검토를 했고, 이후 운항증명(AOC) 단계에서 안전운항체계 전반(1천500여개 항목)과 시범비행 탐승점검 등을 거쳐 통과시 운항증명을 발급받게 된다.

특히 이들 항공사들은 면허심사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대로 거점공항을 최소 3년이상 유지할 의무도 부여된다.

또 소비자·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운항개시 준비기간 및 취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본금·투자확보 이행 등을 확인할 예정으로,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하여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 현행 항공법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되거나 완전잠식 발생시 재무개선 명령 후 3년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조종·정비사 등 안전 전문인력 채용여부도 면밀히 살펴보고 불충분할 경우에는 항공기 도입, 노선허가를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항공사 경쟁력 강화 및 안전확보를 위해 항공사들과 함께 중장기 전문인력 수요를 예측,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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