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1대당 재산세 1억원… 지방 재정 '날개'

청주공항 전경 /중부매일DB
청주공항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할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으로 재산세 수입이 2배가량 늘어나는 등 지방세수 확충에 '효자노릇'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장 등록, 지방세 수입 6억원 더 늘듯

국토교통부는 5일 플라이강원(양양공항 기반), 에어프레미아(인천공항 기반)와 함께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한 에어로케이항공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에어로케이가 거점인 청주공항에 항공기 '정치장(定置場)'을 등록하면 청주시는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다.

지방세법 108조(납세지)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의 정치장 소재지 항공기는 납세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항공기 정치장 등록으로 2017년 1억8천만원의 재산세 수입을 올렸고, 지난해에는 6억2천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2017년 6월 1일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는 이스타항공 7대, 진에어항공 1대 등 8대였지만, 지난해에는 대한항공 3대, 이스타항공 2대 등 5대가 새로 등록해 모두 13대로 늘어난 이유다.

에어로케이 항공기 6대가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하면 청주시는 대당 1억원씩 약 6억원의 재산세 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박원식 청주시 교통정책과장은 "항공기 정치장 등록 재산세는 항공기 연식과 좌석 수를 고려해 부과한다"며 "에어로케이는 새 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재산세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는 청주공항을 항공기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항공사에는 재산세 부과액의 20%를 재정 지원한다. 지난 2017년에는 3천624만원을, 지난해에는 1억2천409만원을 항공기 정비에 지원했다.


◆청주시·의회, 국제항공면허 발급 '환영'

이처럼 청주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에어로케이항공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일제히 환영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저비용항공사(LCC) 면허발급 승인 대상에 청주공항 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포함돼 85만 청주시민을 대표해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유치는 무엇보다 국제정기노선의 안정적 유지로 관광수요가 늘어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청주시의회 하재성 의장 등 의원 39명도 성명에서 "어려운 시기에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의 면허 발급으로 국제노선 다각화와 항공·관광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 미래 신성장 거점 육성도 가능하다"라고 환영했다.

이어 "청주시의회는 에어로케이가 중부권 거점항공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톡톡히 하고 청주공항이 명실상부한 새로운 국제공항의 면모를 활짝 열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A320(180석) 단일기종 6대 신규 도입

특히 에어로케이는 올해 3대, 내년에 2대, 2021년에 1대 등 A320(180석) 단일기종 6대를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일본 나리타·나고야·기타큐슈, 중국 칭다오, 대만 타이베이, 베트남 하이퐁 등 6곳을 시작으로 내년과 2021년 하반기에 일본 하코다테와 중국 마카오, 대만 가오슝과 중국 하이커우 등 11개 노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에어로케이는 2021년 하반기까지 청주공항에서 11개 국제노선을 취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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