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단축수업·휴업 권고는 상황 지켜본 뒤 결정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청권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일선 학교의 실외수업이 금지됐다.

충북도교육청은 5일 일선 학교에서 체육활동, 현장학습 등의 실외수업을 금지하도록 했다. 단축수업과 휴업 권고는 상황을 더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각급 학교에 지난 2월 개정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배포해 학생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공무원들의 차량 2부제도 지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실외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단축수업과 휴업 권고도 가능하지만, 상황을 더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문제는 도교육청의 단골민원으로 지난해 3월에 접수된 민원 167건을 분석한 결과 '학교 설립'(41.9%)에 이어 39건(23.4%)를 차지해 두 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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