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정구철 충북 북부본부장겸 충주주재

충주시의 출자·출연기관인 (재)충주중원문화재단의 운영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있다. 특히 재단 사무처장의 거취문제를 놓고 충주시의회가 집행부를 심하게 질타하고 있지만 시의 태도는 그저 '소귀에 경 읽기' 식이다.

논란의 단초는 재단과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가진 충주시가 제공했다. 재단은 지난 2017년 현 사무처장 A씨를 채용할 당시, 채용공고에 근무기간 등 근로계약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사무처장이 지난 2월 말로 2년 임기가 끝난다"고 주장해 왔던 시는 최근들어 갑자기 "채용공고에 전문계약직으로 명시돼 있어 이를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시 법무팀의 판단에 따라 사표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시는 본래 사무처장을 2년 임기의 기간제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려 했지만 재단이 채용공고에 임기를 명시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이런 논란을 만들었다.

더욱이 A씨는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작성해야 할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이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자 시 관계자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법무팀에 문의한 결과, A씨가 연봉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를 근로계약서로 보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 소속 변호사는 "연봉계약서에 근로조건 등이 명시돼 있다면 근로계약서로 볼 여지가 있지만 (실제 연봉계약서에는)연봉 관련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뤄져 있어 근로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며 시 관계자의 말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연봉 액수에 불만을 품고 연봉계약서에 서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에서 답변한 시 관계자의 발언이 시의원들을 기만한 것으로 비쳐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재단은 연봉계약서에 서명조차 하지 않은 A씨에게 지금까지 꼬박꼬박 급료를 지급해 왔다. 아무리 주먹구구식이더라도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이 정도로 업무처리를 했다는 것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여기에 재단은 기존 이사들의 반발로 신임 이사들을 임명해 놓고도 법인등기에 등재조차 못하고 있다.

재단과 관련돼 속속 드러나는 문제점마다 가히 충격적이다. 충주시장이 이사장을 맡고있는 시의 출자·출연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다. 정상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아무런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정구철 충북 북부본부장겸 충주주재
정구철 충북 북부본부장겸 충주주재

시의회는 그동안 재단 사무처장에 대한 문제점과 파행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수차례 사무처장 교체를 요구했고 재단과 관련된 올 당초 예산 가운데 절반 정도를 삭감했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여러차례 지적했다. 그런데도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있는 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시의회가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일을 못하겠다"고 주장하며 가는 곳마다 불만만 늘어놓고 있다.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커녕, 문제점을 지적한 시의회와 언론으로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시의회와 언론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적을 마치 오기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제 충주중원문화재단을 둘러싼 문제는 최종 결정권을 쥔 조길형 시장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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