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집을 호별방문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제천시 모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를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지난해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120여 가구의 조합원 자택을 방문해 명함을 배부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법정 선거운동기간(2019년 2월 28일~3월 12일)을 제외한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위법행위 발생 개연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위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조합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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