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를 오는 6월3일 개회하는 대전시의회 제243회 1차 정례회 때 발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가장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를 이용해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시의회 구본환 의원(유성4·더불어민주당)도 미세먼지에 대한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부와는 별도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더라도 최소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단속은 내년 7월이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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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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