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이들 항목 외에 부교재비, 학용품비, 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online.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집중 신청 기간 이후로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충청남도교육청상담센터(041-640-693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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