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현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오는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이다. 2014년 8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르고 두 번째 맞이하는 선거이다.

과거의 조합장선거는 각 지역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상대후보 비방, 금품제공 등 과열·혼탁 양상을 보여왔다. 이에 불법선거운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성 확보라는 위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빈틈없이 선거절차업무를 추진하고 금품 수수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과거에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돈 선거' 척결을 위해서 사전 안내·예방 활동 및 조합원의 선거에 대한 인식 전환 홍보사업에 힘을 쏟았다. 뿐만 아니라, 엄중한 단속활동을 통해 과거에 만연했던 금품수수행위가 조합장선거 때마다 볼 수 있는 당연하고 일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엄연한 위법행위라는 것을 널리 알렸다.

하지만 잘못된 관행들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총 860여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되었다. 이와 같은 관행들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위해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거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과열·혼탁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합동조사·단속반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금품선거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 또한 위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관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합장을 뽑기 위해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했지만, 여전히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현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최현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후보자들과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의식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릇된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조합장선거는 이제 예전과 달리 동네잔치가 아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조합원의 의사합의를 끌어내는 수단으로 선거제도를 도입한 이상, 후보자들은 돈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 말고, 조합 운영에 대한 비전과 정책 제시로 유권자의 표심을 이끌어 내야한다. 또한, 유권자는 금품수수에 대해 단호히 거절하고 후보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선거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아름다운 선거를 이뤄내기 위한 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튼튼한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후보자와 조합원 간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는 선관위에 위탁한 이래 두 번째로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다. 첫 번째 선거는 조합이라는 나무의 뿌리가 잘 자리잡게 하기위해 적당한 토양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다면, 이번 선거는 뿌리를 통해 공명선거의 영양분을 흡수하는 계기가 되어야한다. 준법과 공정의 영양분을 가득 흡수한 조합은 더욱 튼튼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제는 달라져야할 때이다.

키워드

#기고 #최현진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